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망 A)은 1972년 계엄포고 위반과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계엄법 위반 부분이 위헌무효로 선언된 계엄포고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재심 개시 후 법원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을 통해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망 A)은 1972년 11월 13일 저녁 8시경 경남 창원군에 있는 N의 집에서 허가 없이 옥내 집회를 하여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경 B 등 4명이 윤락행위를 할 수 있도록 창원군 C 소재 자신의 집방을 제공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두 혐의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1972년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로 선언된 상황에서 해당 포고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의 재심 가능 여부, 경합범으로 한 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재심 법원이 심판해야 하는 범위와 양형 방법, 재심 대상 판결 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새로운 양형의 적절성
재판부는 피고인(망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1972년에 발령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였음을 명확히 확인하여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고 무죄를 선고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 재심이 일부에만 해당될 때의 재심 범위에 대한 법리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죄를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실질적인 형벌 집행은 피하게 했습니다.
재심 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항):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1972년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로 선언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위헌무효 법령 적용 시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법령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1972년 계엄포고는 위헌무효로 선언되었으므로 계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경합범 재심의 심판 범위: 여러 범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 사유가 없는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새로운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하여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는 유지되었으나 양형이 다시 결정되었습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구법 조항): 1995년 개정 전의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 제6조는 윤락행위를 할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당시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재심에서도 이 혐의에 대한 유죄는 유지되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때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는 면제됩니다. 재심 법원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과거에 위헌이거나 무효로 선언된 법령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 침해 사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로 한 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인정되면 재심 법원은 전체 판결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사유가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유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양형만을 새로 결정합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해진 조건 없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 범죄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하여 다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