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와 피고는 소액사건인 손해배상(의) 사건에 대해 이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상고이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의 상고가 가능한지 여부 즉 소액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15일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으로서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