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가 제기한 매매대금 반소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상고를 제기한 주식회사 A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었습니다. 즉, 상고인이 제출한 주장이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중요성이나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볼 만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