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가 고시원 사무실 관리 업무 중 피고의 지휘 및 감독 여부를 두고 근로시간 산정의 오류를 인정해 사건을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고시원 관리인으로 일한 원고가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해 주장하는 바와 피고의 이에 대한 반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고시원 사무실 개방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13시간 전부를 자신의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업무에 투입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근로감독관의 산정에 따라 원고의 근로시간을 월 124시간, 일 4.1시간으로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고시원에 상주하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업무에 투입되었고,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감독관의 산정을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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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3. 4. 27.자 2020다205837 [임금]
원문: 대법원 2023. 4. 27.자 2020다205837 [임금]
수행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송경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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