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회사 설립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 운영 의사 없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등기 내용이 발기인의 범죄 의도나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만으로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랐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고, 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설립 등기가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등기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경우, 설립 당시 발기인에게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거나 회사를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회사 설립등기 및 그 기재 내용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상고 이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등기와 기재 내용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자본금 납입 이외 회사 설립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상고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회사 설립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확정하고,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에 대한 상고는 적법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실의 사실(false facts)"에 대한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적 절차를 지켜 설립된 회사의 등기는 설령 설립자의 범죄 의도나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부재가 있었다 해도 그 자체로 허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 허용 범위): 이 조항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등기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립자가 회사를 범죄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졌거나, 설립 당시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회사 설립등기 자체가 '허위의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회사를 이용한 범죄 행위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 공전자기록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 자체의 내재된 동기나 숨겨진 목적만으로 등기 내용을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