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C교회를 상대로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임시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안으로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