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리모델링 후 실제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달라진 건물 내 특정 점포들의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점포들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진 건물 부분에 해당 점포들이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그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건물의 구조, 위치, 면적이 변경되었고,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구분등기는 무효이며,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부산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