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회생 절차 중인 A 주식회사(채무자)가 아파트 시공사로서 사업약정에 따른 책임분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시행사 겸 위탁자인 I 주식회사의 대주단에 대한 기존대출금을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책임분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기존대출금채무의 범위를 줄인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기존대출금채무의 범위가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책임분양의 법적 성격과 사업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의 법리 해석에 오해가 없으며,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도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소송수계신청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소송수계신청 비용은 신청인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