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상가 건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들은 디앤아이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디앤아이는 나중에 한국자산신탁에게 상가가 포함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피고들은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중매매로 인한 무효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한국자산신탁이 진행한 공매 절차를 통해 상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심은 이전 소송의 판결이 원고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며,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전 소송의 판결이 후속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지 않다면, 후속 소송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전 소송의 판결 이후에 상가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해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