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가 있으며,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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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