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첫 번째 변경인가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면 그에 따라 진행된 사업시행계획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토지 협의취득 등의 후속 행위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령 두 번째 변경인가가 이루어졌더라도 첫 번째 변경인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C사업조합은 2006년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자 2010년 5월 31일 피고로부터 첫 번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도 동의서 하자를 이유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에서 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다시 동의서를 제출받아 2011년 5월 20일 피고로부터 두 번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첫 번째 설립변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0년 11월 2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고, 같은 달 29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아 토지 협의취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첫 번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원심은 두 번째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해 첫 번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존의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전제로 진행된 후속 행위들이 있다면 기존 변경인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처분 이후에 유사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 해도, 기존 처분을 전제로 한 후속 행위들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기존 처분의 법적 유효성을 다툴 이익(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기존 처분의 무효가 확정되면 그에 기반한 모든 후속 행위 또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만한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를 의미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고 그 취소로 인해 침해된 이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후속 행위들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그 기존 처분의 유효성 여부가 여전히 법률상 영향을 미치므로 비록 새로운 처분이 나왔더라도 기존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선행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후행하는 행정처분 및 그에 따른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만약 재개발 조합의 설립변경인가 등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행정처분이 재차 변경인가되거나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되더라도, 이미 최초의 변경인가를 근거로 상당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최초의 변경인가에 대한 법적 다툼의 이익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변경인가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그 이후에 진행된 모든 사업 절차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속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기존 처분에 대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처분과 관련된 문제점을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