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처분 등 재개발 사업의 주요 단계별 행정처분들의 무효 여부를 다툰 소송입니다. 주민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의 공란, 동의율 산정 오류,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동의서 징구의 무효,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서면동의 미준수,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정보 미통지 및 비용 현저 증가 시 동의율 미충족 등 다양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며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개발 사업의 각 단계별 인가처분들이 무효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주요 인가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인가처분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적법성,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의 하자, 동의율 산정의 적정성, 사업시행계획 동의 절차 위반,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정보 미제공 및 비용 증가에 따른 동의 요건 미달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의 하자 ▲조합설립동의서의 중요 기재사항 공란 및 동의율 산정의 위법성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동의서 징구의 효력 ▲조합설립동의서에 정관 초안 미첨부 및 비용/소유권 귀속 사항 불충분 문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서면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조합원 통지 의무 위반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비용 현저 증가 시 동의 요건 충족 여부 등 다양한 절차적 하자들이 각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및 제3자 소송 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및 제3자 소송 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 등 일련의 행정처분들이 모두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각 단계별 인가처분들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하자가 해당 처분들을 '당연 무효'로 만들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과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설권적 처분이며, 추진위원회의 하자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려면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의서의 공란 부분은 보충권 위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업시행계획 서면 동의 미비는 위법하나 당시 법 해석상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당연 무효는 아니며,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비용 증가 시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의 각 단계별 행정 처분 요건과 그 하자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