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인 신용보증기관은 C와 D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이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채무자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3,9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D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증여받은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인정 및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원상회복 시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20% 이율이 아닌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신용보증기관이 채무자 C와 D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준 후, D가 본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인 피고 B에게 3,9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D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며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높은 이율인지, 아니면 민법상의 이율인지 하는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3,9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 산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피고가 D로부터 3,900만 원을 지급받은 날 이후인 2008년 7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의 상고(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원심 판단에 대한 불복)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시에는 증여받은 원금과 함께 수익자가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높은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 B에게 3,900만 원을 증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와 법정이자: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인해 금전을 돌려받아야 할 때, 돌려받을 원금 외에 증여받은 사람이 실제로 돈을 받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함께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연 20%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채무 이행을 지체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이는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당시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였다면, 증여는 거의 확실하게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할 때 원금과 함께 청구되는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