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선박을 리스하여 사용하던 주식회사 신흥이 선박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신흥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리스 이용자인 신흥에게도 선박 보험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워런티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한화손해보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신흥은 2006년 5월 23일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월 리스료 104,146,300원에 60개월 선박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신흥은 선박의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선박 멸실·훼손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고 훼손 시 복원·수리 의무를 가집니다. 리스 기간 종료 후 2억 7천만 원에 선박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신흥은 2006년 6월 2일 한화손해보험과 선박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피보험자를 소유자인 한국캐피탈과 관리자인 신흥으로 정했습니다. 이 보험 계약에는 영국 해상보험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됩니다. 약관에는 선박 현상검사 및 권고사항 이행을 2006년 7월 2일까지 워런티(warranty) 사항으로 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험 사고가 발생하자, 한화손해보험은 신흥이 워런티 조항을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한화손해보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리스 선박의 사용자도 보험에 가입할 피보험이익이 있으며, 보험회사가 약관 중 중요한 내용, 특히 외국법에 근거한 특수한 약관 조항(워런티)의 의미와 그 위반 시의 엄격한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한화손해보험은 신흥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