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게 된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이주대책기준일'이 언제인지, 이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원래 사무실 용도였던 건물이 이후 주거용으로 개조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이 등기상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더라도 각 세대별로 독립된 이주대책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투어졌습니다.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해당 주민들은 에스에이치공사가 자신들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이주대책기준일'의 판단 기준과 그 적법성,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적법성, 원래 주거용이 아니었던 건물이 나중에 주거용으로 개조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등기상 공유 형태의 아파트에서 각 세대별 독립적인 이주대책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주대책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 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거나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또한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주거용이 아니었던 건물은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사업시행자의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등기상 공유지분이라도 실제 독립된 세대로 사용된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별로 독립적인 이주대책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기준일의 법적 의미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공람공고일이 이주대책기준일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 기준일을 기점으로 한 거주 및 무주택 요건,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적법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거부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인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권리구제 길을 열어두는 한편,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공유지분 형태의 아파트도 독립된 세대별 이주대책 권리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및 해당 시행령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을 제공하고 생활 근거를 잃은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세우거나 이주정착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투기 방지 및 실제 주거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2. 이주대책기준일의 의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이주대책기준일은 단순히 사업인정 고시일뿐만 아니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서류를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3. 이주대책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이주대책기준일 당시에 이미 그 용도가 주거용이었던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나중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이주대책 거부 행위의 성격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일종)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행정법상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 공유지분 주택의 독립성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물이 등기상으로는 공유지분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구조와 이용 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된 세대로 건축되어 이용되어 왔고, 각 세대가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독립적인 생활공간으로 사용해 왔다면, 각 세대별로 독립된 이주대책 권리가 부여되는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대책을 고려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당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 중요한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했다면,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했고 본인과 전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이어야 합니다. 기준일 이후에 사무실 등 다른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개조된 건물은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이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등기상으로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각 세대가 독립된 출입구와 생활공간을 사용하여 별도로 생활해왔다면, 각 세대별로 독립적인 이주대책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