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했거나,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주대책기준일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정하고, 그 이전과 이후에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거주자를 구별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이주대책기준 설정이 적법하며, 원고들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