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ㆍ특별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및 그 상류지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①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③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 「수도법」제7조의2제1항)
④ ① ~ ③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호소
호소(湖沼)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함]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한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6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0)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2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