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건물이 허가받은 것이므로 이주대책대상자라고 주장했으나,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건물이 주거용이 아니었고 이후에 주거용으로 개조되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