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도권 내 창업 투자에 대해 특정 설비 투자의 세액 공제를 주장했으나, 과세 당국은 해당 투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내 투자에 해당하여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수도권' 정의를 시행령에 따라 해석하여 과세 당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사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도권 안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창업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른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세무서장은 해당 투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안에서의 창업에 해당하여 세액 공제 배제 대상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수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즉,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때 '수도권'의 정의를 상위 법률인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하위 법규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비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소정의 '수도권'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도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규의 체제와 형식, 문언,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률이 '수도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적 해석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투자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 내 투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이 조항은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1항: 이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라는 규정을 두어 '수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이 조항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수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의 체계와 형식, 문언,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언급된 '수도권'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위 법률이 특정 용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적 해석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투자는 해당 시행령상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배제 조항이 적법하게 적용된다는 법리가 이 사건 판결의 핵심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이 특정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는 용어는 상위 법률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여부 및 개정 전후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과거 법령을 적용할 경우 그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 당국과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 전 세금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