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과거 박용우가 김원진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전 소송 당시 매수했던 토지 중 29㎡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소송이 이전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전 소송의 대상과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1964년 9월 4일 김원진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했으나 당시 편의상 전체 필지에 대한 지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이후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에게 넘어왔습니다. 김원진 사망 후 1990년 3월 11일 그의 상속인들(피고 김시환 외 선정자들)이 소유자가 되자 원고는 1997년 11월 17일 매수했던 토지 중 '전소 토지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매수했던 토지 중 29㎡(이 사건 토지부분)가 이전 소송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해당 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 소송이 이미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제기된 것으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동일한 명의신탁 관계의 다른 특정 토지 부분에 대해 다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즉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시기 달리하여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소송물)이 이전 소송의 대상과 다르므로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법원이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토지 부분을 매수하고 그 토지 전부에 대해 매수 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 경우 매수인이 특정 매수 부분 전체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특정 매수 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각 토지 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각각 독립된 소송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전에 전소 토지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과 현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해 청구한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환송): '항소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 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거나 또는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므로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기판력 (Res Judicata):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에 따라 소송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이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될 때마다 그 각 토지부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 판례는 부동산실명법 이전의 사안으로 보이며 명의신탁 해지는 신탁의 관계를 종료하고 실소유자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특정하여 매수했으나 등기 편의상 필지 전체에 대한 지분 등기를 한 경우 이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청구는 매수인이 특정하여 매수한 전체 토지에 대해 한꺼번에 행사할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부분별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누락된 토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이전 소송의 소송물과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 또는 한 필지 내의 여러 특정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각 청구의 소송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