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이 구직 중 재개발사업 관련 외근직 업무로 오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 전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8월 말경, 고등학교 유도선수 출신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19세 피고인 A는 구직 웹사이트를 통해 재개발사업부 외근직이라는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건설회사의 권리금 전달 업무로 인식하고 근무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건물 사진 촬영,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차인이나 자영업자로부터 권리금 및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지시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23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약 9일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령한 뒤 성명불상의 L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없이 채용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간판 부재 확인, 가명 사용 지시, 피해자의 인상착의만 전달받는 점, 골목에서 현금 전달 등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회사 업무와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회 경험, 구직 과정,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 그리고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의 유무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정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에 주의하세요: 면접 없이 채용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회사 사무실 방문 없이 재택 또는 외근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금 거래 업무에 신중하세요: 특히 대규모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정보와 업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사 간판이 없거나, 실제 회사와 명칭만 같고 실제 업무와는 다른 일을 시키는 등 수상한 점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가명 사용, 인상착의만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지시, 돈을 세어보지 않고 전달하는 등의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대화 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당이나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비용 처리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면 의심하세요: 본인의 노력이나 사회 경험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나, 현금에서 직접 비용을 공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비용 처리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