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재건축 관련 권리금 전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염 변호사
BK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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