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예치된 돈이 자신의 소유이며, 피고(계모와 금융기관)들이 동의 없이 이를 무단 인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좌가 망인(원고의 아버지)이 실제 돈을 출연하여 개설하였고, 명의만 원고로 신탁되었으며, 피고 F(계모)가 망인과 함께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7,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이 돈은 돌아가신 아버지(망인)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거나 증여받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모인 피고 F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인 피고 I낙농협동조합의 직원이 피고 F가 적법한 대리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예치금을 지급하여, 이로 인해 자신에게 71,867,63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이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실제로 원고의 소유인지 아니면 망인과 피고 F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에 의해 망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F가 원고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한 행위와 피고 조합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예치금을 지급한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히 금융기관이 원고의 금융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실제 출연자는 망인이며, 피고 F와 망인이 계좌를 직접 지배·관리하였고, 단지 예금 명의만 원고 앞으로 신탁된 묵시적 명의신탁 관계로 보았습니다. 둘째, 인출된 금원은 예금 명의신탁 약정상 출연자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망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 F는 망인과 함께 계좌를 직접 지배·관리하며 금융정보를 이미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조합이 피고 F에게 계좌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치금'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치금 인출'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는 원고의 아버지(망인)와 계모 F가 관리한 명의신탁 계좌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모 F의 예금 인출이나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