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한 후 조직이 지시한 현금 전달책에게 넘겨주어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24년 6월 19일 15시 33분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시 37분경 송금된 1,000만 원을 G은행에서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한 후 조직이 지정한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벌칙):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조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완료되도록 도왔으므로 이 법률의 '방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여기서 '방조'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필요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가 성공하도록 도왔으므로 이는 형법상 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종범에 대한 처벌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는데 이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경우 정범의 형기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조 행위임을 인정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단순 현금 인출이나 전달 역할만 수행해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타인의 돈을 대신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즉시 수사기관(112)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 전모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가담 사실 자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