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 조합이 자신들 소유 토지에 대해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환지 대신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환지계획을 변경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금전청산 결정이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지정 원칙과 환지제외 사유에 위배되며,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이 무효이거나 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지계획 변경 시 필요한 관할관청의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 조합의 결의와 그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E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대구 F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특히 집단환지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원고들(A, B, C, D)은 사업 대상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9년 12월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환지계획 변경 결의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 변경이 정관 제42조 제2항에 근거하며 도시개발법상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러한 금전청산 결정이 도시개발법의 환지지정 원칙과 인가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E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금전청산하기로 한 환지계획 변경 결의와 그에 따른 변경된 환지계획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환지지정 원칙 위반 여부:
2. 환지계획 변경 인가 절차 위반 여부: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법상 환지지정 원칙 및 예외 (도시개발법 제28조 제5항, 제30조, 제31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
2. 환지계획 변경 인가 및 경미한 사항 변경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4호)
도시개발사업, 특히 집단환지 방식의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합 정관의 중요성: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은 환지계획이나 금전청산 조건 등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 참여 전 정관 내용을 반드시 상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된 특정 사유 발생 시 금전청산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환지 방식의 특성 이해: 집단환지 방식은 단순한 토지 교환을 넘어, 집합건물 건설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합건물 건설사업 주체에 대한 토지 매각 또는 출자 등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조가 지연되면 금전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지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판단: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변경 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 비율,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사업의 진행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면적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례처럼 전체 사업 면적 대비 3% 정도의 소규모 토지 변경이면서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등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지 제외 사유의 확장 가능성: 도시개발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명시된 환지 제외 사유 외에도, 조합 정관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금전청산 등 환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뿐만 아니라 조합의 내부 규정까지 폭넓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