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소위 ‘주 80시간 수련 계약’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했어요. 고된 시간 바쳐 병원에서 땀 흘린 응급의학과 전공의분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을 넘는 모든 근무 시간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확정 판결이 나왔답니다. 수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실제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병원 측은 “전공의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고, 포괄임금제라 추가 수당 줄 필요 없다”며 버텼는데요.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는 자동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월급을 받을 뿐 아니라 추가 수당 포기 합의가 뚜렷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합의 없이 장시간 근무만으로 포괄임금제로 치부하는 건 불법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제약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 장면인데요. 수련계약서에 주 80시간 근무 명시되어 있어도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 지급은 당연하고, **‘이런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선언한 거죠. 근로기준법 없는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뿐 아니라 비슷한 근로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시간과 임금 문제는 계약서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 법이 누구를 보호하는지 재확인하게 합니다.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점이지요.
이 결과는 앞으로 근로조건 개선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 판결의 의미를 알고, 권리를 지키는 데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주위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