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신청인은 특정한 사정을 들어 자신에게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제시한 사정이 민사소송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이송 요청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2023년 8월 28일에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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