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다량으로 보관하면서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활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 항소한 상황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보관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보관하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기부 활동 및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어 큰 피해를 야기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의 형량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장에는 공소사실만을 기재하고 법관에게 예단을 주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특정 폭력조직의 구성원인지 여부가 공소사실에 상세히 기재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공모관계나 범행 동기,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재로 보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의 대가를 받더라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폭력조직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불량하고 이득이 적지 않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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