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전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 D를 추행하고 피해자 E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가해자 특정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여름경 피해자 D(9세)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고, 2016년 6월 내지 7월경 피해자 E(7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 다리를 발로 차고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6년 6월 내지 7월경 모텔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윗부분을 움켜쥐어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피해 아동 D를 추행한 'M'이라는 인물이 맞는지에 대한 가해자 특정 문제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 D에 대한 강제추행과 피해 아동 E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지적장애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아동 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피해 아동 어머니의 증언 및 범인 식별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피고인 B가 아닌 제3자 'P'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과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아동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하나 아동의 특성상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진술의 확보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특정은 범죄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서는 피해 아동이 가해자의 이름을 정확히 모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범인 식별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로 한정되므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특례법상의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과 같은 일부 조치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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