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노래방 직원 A가 유흥접객원 E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A의 연인 B가 A가 강간 혐의로 수배 중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은닉을 도운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B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새벽, 노래방 직원 A는 유흥접객원 E와 단둘이 남게 되자 E의 몸을 만졌습니다. E가 이를 뿌리치자 A는 E의 상의 단추를 잡아 뜯으려 하고, E에게 '씨발년아, 뒈진다.'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A는 E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고, E가 피하려 하자 대기실 출입문을 막아서고 '야, 씨발년아, 뒈질래?'라고 다시 위협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E가 반항하지 못하게 되자, A는 E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E가 경찰에 신고하자 A는 잠적했으며, A의 연인이자 노래방 관리 직원 B는 A가 강간 혐의로 도피 중임을 알고도 2019년 3월 초순부터 4월 6일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A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며 은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수반한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A를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과 함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욕설과 때릴 듯한 위협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A의 혐의를 알고도 도피를 도운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A가 범행 후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부르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