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약사 A씨는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시행사인 피고 C로부터 13억 5천만원 상당의 상가 점포를 분양받았습니다. 이 점포가 위치한 건물에는 '연합내과 입점확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분양대행사의 대표 F씨는 연합내과 개원 예정 문구가 담긴 임대차계약서를 A씨의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원한 연합의원은 두 달 만에 폐업했고 이에 A씨는 연합내과 개원이 확정된 것처럼 속았거나 착오를 유발당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등 1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A씨를 기망했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약사 A씨는 2021년 9월 7일 약국 개업을 목적으로 시행사 C로부터 상가 1층 점포를 1,351,069,000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 1억 3천만원을 당일 지급하고 잔금 12억 2천여만원은 2021년 10월 5일에 지불했습니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11일 약국을 개업했고 2021년 11월 23일에는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 산부인과 및 내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P연합의원'이 개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약 한 달여만인 2021년 12월 31일에 폐업했습니다. A씨는 점포 분양 당시 건물에 '연합내과 입점확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분양대행사 대표 F씨가 '연합내과로 개원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기에 연합내과가 실제로 개원할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합내과가 폐업하면서 약국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분양대금 등 1,411,219,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시행사, 분양대행사, 각 대표이사 및 병원을 개원했던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