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부동산 분양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고가 제기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피고 C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시 피고들이 연합내과가 입점된다고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부동산 신축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해당 부동산을 분양한 시행사이며, 피고 D는 그 대표이사입니다. 피고 E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F는 그 대표이사입니다. 피고 L은 의사로서, 원고는 피고들이 연합내과 입점을 확정적으로 알렸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대표이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피고 F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합내과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F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L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내과 전문의라고 소개하거나 연합내과를 개원할 것이라고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강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두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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