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과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도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과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사기 범행은 여러 횟수에 걸쳐 상당한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유사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1심에서 징역형과 이수명령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5개월, 징역 1년 및 이수명령)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항소심에서 이 형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5개월, 징역 1년 및 이수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도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지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이 조항은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면 배상명령의 확정도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 따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더욱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범죄에서는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수록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 정도와 방법에 따라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유죄판결이 상소되어도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지만 항소심에서 별다른 주장이 없으면 원심의 명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