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2020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음란물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B이 홍보 및 판매를, 피고인 A은 판매 수익으로 받은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총 16회에 걸쳐 약 1,2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1,211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5건의 불법 촬영물, 3,039건의 허위 영상물, 988건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15년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중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피고인 B은 2020년 6월경부터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불법 영상물을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레어템만 취급합니다 레어 초중고 자영팝니다'와 같은 판매 글을 게시하며 구매자를 유인했습니다. 구매자가 연락해 오면, 문화상품권 PIN번호(총 1,240,000원 상당)를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음란물 등이 저장된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판매 대가로 받은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약 1,211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5건의 불법 촬영물, 3,039건의 허위 영상물, 988건의 음란물을 판매 및 소지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2020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3주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불법 영상물 판매 행위에 단순히 방조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B과 처음부터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판매 및 소지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적인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만 18세의 소년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소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이 단순 방조범이라는 주장과 불법성 인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소지한 행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2항(성착취물 제작·배포등)과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배포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둘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신체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 제3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등)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위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및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셋째, 타인의 얼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행위에는 성폭법 제14조의2 제3항(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넷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행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가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 18세 소년이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과 소년법 제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폭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등록 기간은 성폭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구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불법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수익금 현금화 역할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형량과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등은 일반 음란물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설령 영상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최장 15년 동안 신상정보가 관리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보호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영상물 관련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