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는 홍보와 판매를 담당했고, 피고인 A는 판매 수익금을 문화상품권 PIN번호로 받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판매하고, 이를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범행에 필요한 계정을 제공하고 수익을 현금화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적절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