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19세 이상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13세 미성년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하여 만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현금 3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1일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오후 2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주는 대가로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미성년자와 금전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한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보안처분 결정.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몰수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행위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과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B는 13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이 법률에 따른 성매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과형상 일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성매수죄 모두에 해당했지만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특정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의 면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합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에 의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므로, 성인과의 성관계는 법률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미성년자에게 금전 등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만 원이라는 소액일지라도 대가 제공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신상정보 파악이 어렵고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사안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지만 등록 의무는 대부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