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매매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고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일수 금액을 지속적으로 올려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각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성매매를 쉬는 날에도 수금을 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A와 공모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애를 몰랐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제1, 제2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