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임대인 C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직접 거주하지 않고 H 등이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이후 아파트 소유자가 피고 B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가장 임대차이거나 무단 전대이므로 원고의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고 H 등의 점유는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를 얻은 전대차로 보아 원고의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8,689,774원을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3월 28일 전 임대인 C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125,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고, 2014년 4월 8일부터 H 등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되어 피고 B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중 63,000,000원만 지급했으며 H이 62,000,000원을 전 소유자 D에게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 명의만 원고로 하고 실질적인 사용·수익은 H 등이 하는 가장 임대차 계약으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의 무단 전대 행위로 인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파트)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8,689,77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아파트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임을 명확히 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