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김용우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체 C에서 2019년 7월 3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농업용 분무기 총 36,259개와 그 포장재에 부착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했습니다. 이는 대외무역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운영하는 농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체 C의 사업장에서 2019년 7월 31일경부터 2022년 2월 28일경까지 약 2년 7개월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농업용 분무기 총 36,259개와 그 포장재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했습니다. 이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 동일한 범의 아래 지속된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대량의 중국산 농업용 분무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행위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대구세관장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의2 (벌칙) 및 제33조 제4항 제2호 (원산지 표시 의무): 이 법률은 무역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제33조 제4항 제2호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5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포괄일죄의 법리: 피고인의 범행은 2019년 7월 3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수만 개의 분무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것으로,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행 의도 아래 일정 기간 지속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들을 각각의 죄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납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도주나 재산 은닉 등으로 벌금 집행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 외에도 세관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대구세관장으로부터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위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으로는 전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더 중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여 원산지 표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