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4항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
토지분할 허가 면제 | |
수입 또는 수출제한 완화 | |
공장 건축면적 제한규정 적용제외 |

국제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②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③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④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참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5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3호).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4항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
토지분할 허가 면제 | |
수입 또는 수출제한 완화 | |
공장 건축면적 제한규정 적용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