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죄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지적 장애와 어려운 가정 형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 지적 장애, 어려운 가정 형편, 경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을 유지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의 징역 6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 주장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에 법률적인 잘못이나 사실 오인, 또는 양형 부당과 같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양형 판단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은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을 쉽게 뒤집지 않으며, 1심 법원이 적절하게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