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과거 영업정지 처분 후 다시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특허 통상실시권 예치금 12억 원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록말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2002년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회사였으나 2017년에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원고의 2018년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25억 9,900여만 원 중 약 24억 3,400만 원이 부실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이 1억 6,6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는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등록기준인 12억 원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피고인 경상북도지사는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25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보유한 세 가지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예치금 총 12억 원은 실질적인 자산이며, 이 특허를 실제 공사에도 사용했으므로 부실자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인 '실질자본금' 산정 시 특허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예치금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예치금의 실재성과 건설업 사업 활동에의 기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원고가 특허 통상실시권 예치금이라고 주장한 12억 원이 자산의 실재성이 없거나 원고의 토목건축공사업에 제공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므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