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피고인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파워볼, 바카라, 파워 사다리 등의 게임에 베팅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얻었으며, E와 F는 이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83억 5천만 원 상당의 도박금을 입금 받았고, E와 F는 23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차명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에 해당하며,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로 가중요소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 중 2,275,617,229원을 추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0
춘천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