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철판 및 스텐 절단, 제작 회사와 피고인 안전용품 제조 회사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하기로 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품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대표자였던 D는 피고와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반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사기, 강박, 착오, 무권대표 행위, 대표권 남용 등의 이유로 효력이 없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기 및 강박에 대한 주장은 피고의 권리행사가 정당했으며, D가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권대표 행위에 대한 주장은 D가 형식상 대표자로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권 남용에 대한 주장도 D가 자신 또는 피고의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대법원 2017
서울고등법원 20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