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P가 신축한 아파트가 인근 주택 및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을 침해하여,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의 일조량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피고 P 주식회사가 대구 수성구 V 일원에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원고들의 주택 및 아파트 세대에 햇빛이 충분히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일조권 침해로 인해 건물 가치 하락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했고 교섭에 성실히 임했으며, 일부 원고는 사업 계획 고시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 제한 사유의 인정 여부, 그리고 공법적 규제 준수 및 소유권 취득 시점이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에 기재된 인용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31일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0%, 피고가 8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의 일조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신축이 예정된 지역적 특성, 피고의 공법적 규제 준수 노력, 일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는 50% 또는 70%로 제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