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가 호텔 신관과 'M' 상가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준공이 지연되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려던 I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I 회사의 대표 H은 원고와 나이트클럽에 설치할 쇼파와 테이블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준공 지연으로 인해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H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이트클럽 운영을 위해 준비한 시설 및 비품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쇼파 등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관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인수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I의 나이트클럽 운영을 위해 준비한 시설 및 비품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원고의 쇼파 등도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쇼파 등의 보관료가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보관료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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