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피고인들 중 일부가 동종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B와 E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을 징수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