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중국에 거점을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중국 웨이하이에 위치한 '장집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가로채거나, 대출빙자 및 수사기관 사칭 사기를 벌여 거액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하고,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라는 조직이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벌인 범행으로, 총책 'G'를 중심으로 여러 관리책임자들이 다양한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피고인들이 해당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대한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범행 기간 중 잠시 한국에 체류했을 때 발생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E의 누범 전력과 다른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초범 여부, 피해 변제 및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금 2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추징금 54,308,000원.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추징금 7,000,000원.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추징금 3,700,000원.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추징금 15,000,000원.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획 수립, 물적 시설 마련,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조직원 관리 및 통솔 체계 등을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의 '장집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한국에 잠시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 중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량한 죄질, 광범위한 피해 확산, 피해 회복의 어려움, 조직적인 범행 특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과 피고인 E의 누범 전력은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피고인 B, C의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