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노동
직원 A씨는 사장 B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약 2년 7개월간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약 52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원 A씨는 2017년 7월 24일경부터 2020년 2월 27일까지 피고 B씨의 사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당시 A씨가 받을 퇴직금 5,207,106원이 있었으나, B씨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A씨가 퇴직 시 받지 못한 퇴직금을 사장 B씨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미지급 퇴직금 5,207,106원과 이에 대해 A씨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년 3월 13일부터 퇴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직원 A씨의 퇴직금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 역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퇴직 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자 의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경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이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 근무 기간이나 급여 명세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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