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잘못 송금한 거래대금 23,9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송금해야 할 금액을 실수로 다른 거래업체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와 거래관계가 없으며, 원고 회사 직원이 제3자에게 원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와의 도박 자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3자를 통해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잘못 송금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합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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