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좌로 2,39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며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원고 A는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해당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타 거래업체로 송금해야 할 2,390만원을 원고 주식회사 A의 우리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며 이 지급명령은 원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2020년 5월 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는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으며 자신 회사 직원이 제3자에게 계좌를 사용하게 했을 뿐이고 피고 B는 위 제3자와 도박자금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해당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인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로부터 2,39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의 제3자 도박자금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이의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39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받을만한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은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0년 5월 2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2,39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나중에 이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유나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조(증명책임) 소송에서 사실 주장을 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돈이 제3자의 도박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잘못 송금된 경우 송금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추후 해당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3자의 도박자금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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