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B가 멸치 구매대금 채무 관련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고 주장하며 B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이 차용증의 보관 장소, B의 침입 경로, 도장의 위치 등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B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었으며 B이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B이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가 B을 고소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A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B로부터 돈을 빌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증이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B가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는 B가 3천만원 차용증을 5천5백만원, 6천5백만원 차용증으로 임의로 바꾸어 놓았고, 이 차용증들이 B이 A 또는 A의 시동생 C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의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즉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B가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여 무고죄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B이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B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즉 사실오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타인을 고소하기 전에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차용증의 보관 장소, 침입 경로, 도장의 위치 등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CCTV 증거도 없었습니다.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민사소송 결과가 형사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B이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피고인 A의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는 경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차용증 위조를 즉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4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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