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해주었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4일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하고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되었고, 이 카드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의 양형 기준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했으나, 이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체크카드, 통장, 신분증 사본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요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등 불법적인 금융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인 금융정보인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의도와 달리 심각한 범죄의 수단이 되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금융정보는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