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현금 280만 원과 체크카드를 훔쳤습니다. 이후 A는 훔친 체크카드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54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친 후,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범으로,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도난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서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절도 전력이 많은 피고인에게 이번 절도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정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현금 280만 원과 체크카드를 훔쳤으며, 이후 해당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4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04년에 징역 2년, 2008년에 징역 3년, 2012년에 징역 6월, 2018년에 징역 8월 등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4월 30일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은 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매나 현금 서비스와 같이 카드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을 의미하며, 현금인출기를 통한 예금 인출은 카드가 아닌 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및 '형법 제329조'는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처럼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2018년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셋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현금인출기에서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본 조항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정사용'은 주로 카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는 등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카드를 이용한 계좌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체크카드 이용 인출 행위는 이 법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 물품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서 더욱 철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잠이 들거나 경계심이 허술해지는 순간을 노린 절도 범죄에 대비하여 지갑, 현금, 신분증, 체크카드 등 귀중품은 항상 몸에 지니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게 관리하고,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절도죄와 별도로 해당 예금에 대한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다른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