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공갈, 상해, 감금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전과 기록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 C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를 가하며 감금하는 등 여러 종류의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절도, 업무방해, 모욕, 강제추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추가 범죄도 함께 행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전에 강도상해나 공동공갈미수 등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가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양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과거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C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하며 감금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8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죄질과 전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에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폭력, 감금, 갈취 등 복합적인 피해를 주면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재판의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