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영천시 B의 토목공사업체가 자본금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주택개발을 위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과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금 반환채권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본금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등록말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금이 주택건설용지 매수를 위한 것이었거나,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등록 말소 외의 선택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